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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8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를 동시에 해도 각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항목 중 기부금이 있잖아요. 요즘 홍보를 많이 하는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시에 기부를 해도 항목별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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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한도내에서 중복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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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후원금기부를 했더라도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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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각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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