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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항목 중 기부금이 있잖아요. 요즘 홍보를 많이 하는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시에 기부를 해도 항목별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한도내에서 중복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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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후원금에 기부를 했더라도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각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