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를 동시에 해도 각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항목 중 기부금이 있잖아요. 요즘 홍보를 많이 하는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시에 기부를 해도 항목별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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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한도내에서 중복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후원금에 기부를 했더라도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각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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