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무신고로
다시 기한후신고하는경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조건 조사가 나오는것인가요?
아니면 소액이면 그냥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담당조사관이 기한후신고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개념보다는 기한후신고하신 내용은 검토해보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별도 연락은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