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무조사 통지후에도 미신고된 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 전에 세무서가 이미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했다면 해당 세금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