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동 주택 분양 대상 여부 입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즉 도정법이 분양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나
각 지방단체장 조례(예)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도로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울은 90제곱미터이상,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일때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만약 공동 주택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면 재개발 후 상가 등 비 주거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지분 쪼갠 시점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매수 시에는 부동산만 믿지 마시고,
조합 사무실과 해당 단체(시청, 구청)등에 문의 후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