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인터넷으로 사귀는것도 불륜인가요??
친구가 인터넷 유투브 실방시청하면서 알게된 여성시청자하고 방송상에서 장난으로 좋아한다고하고 그여자도 맞짱구쳐주고 그랬다는데 그걸 와이프가 알게되어서 불륜이라고 생난리 야단법석 해서 쫒겨났다던데 이것도 외도인가요?
그냥 컨셉장난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만난적도 없다고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올곧으면서예쁜할미새우깡1004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이였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나쁘면 잘못한건 맞지만 불륜까지는 아닌거같습니다
법적 불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불륜이 되는건 그리고 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줄 수 있는건 관계를
맺는 그런게 불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부남이 온라인상에서 그러는건 그냥 혼날 수 있지만 불륜으로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났것도 아니고 어떤 관계를 맺은것도 아니니까요
인터넷 으로 만남을 가지고 정신적 교제를 가지는 것도 가능 하다고 봅니다. 비록 만나지는 않지만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속마음을 예기 하고 진솔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정신적이고 도덕적으로는 남녀간의 만남이라고 볼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불륜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