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애인이라면서 사실무근추측성 명예회손 고소가능한가요?
지인의 여자 친구가 저 보고 지인하고 몸을 섞었다느니
드러운 짓을 한다느니 제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메시지로 밤 11 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대여섯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고 화나서 전화로 서로 언성을 높이다
전화를 끊고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니 워낙 집착이 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 지도 몰랐다 합니다
당연히 절대 그럴 일 없었고
사업상으로 투자했다 오히려 피해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련하여 소송 준비 중이였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도 제 프로필에 떠 있는 핸드폰 화면 하나를 촬영하여 카톡 보냈더라구요
너무 수치심 들고 공포스럽고 분했어요
카카오톡 신고하기를 하고 카톡창을 모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 프로필에 떠 있는 핸드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카카오톡 파일서랍에 저장되어잇고 카톡 내용은 없습니다
고객센터에 내용 보고 가능한지 여쭈어 보았고
대기 중입니다
그날 이후로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사업 실패도 스트레스인데 전혀 사실 무관한 억측과 비난과 수치심가득한 문자 메시지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고소 해야 할까요
합의 할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그 와중에 그 지인한테 제가 본인한테 500,000원 돈을 달라 했다 거짓말했다 군요
저 마지막 통화는 어떤 상황이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라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지길 원하냐 물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다음날 오후 통화하자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제대로 된 사과였습니다
문자로 끄적거리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닌
진심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된 상황 설명과 사과를 바랬습니다
다음날 전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저에게 하는 말은 돈을 요구 했냐는 질문 뿐이었습니다
수치심이 극대화 되고 분노와 억울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군요
고소 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법적인 최대한 처벌을 다 받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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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일대일로 질문자님에게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외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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