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종목의 등록증을 여러개발급받아도 되나요? 된다면 1명의 명으로 몇개까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타 부대 비용이나 각종 세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업태를 추가 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각각 등록을 하시려면, 각기 다른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유불리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