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답변은 서울 내 소재인지, 주택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개정세법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보유기간 2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40%를 양도소득세로(지방소득세 합산시 44%) 과세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s://eastsky3483.tistory.com/2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