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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부동산 매입 1년3개월이 지났는데.. 팔고싶은데..

매입금액은 2억2천만원이고.. 현재 공시지가 1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양도받았으며.. 조만간 팔 생각인데..

이 경우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늦추고 싶지만 팔아야 될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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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매입 같은 경우, 매도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부과해야하지만,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는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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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정확한 양도가와 매입가격, 보유기간, 기타경비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많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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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답변은 서울 내 소재인지, 주택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개정세법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보유기간 2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40%를 양도소득세로(지방소득세 합산시 44%) 과세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s://eastsky3483.tistory.com/2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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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가 매입금액 이하라면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므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가가 매입가액보다 높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 주택, 상가, 토지 등)과 양도가액,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파악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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