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입 1년3개월이 지났는데.. 팔고싶은데..

매입금액은 2억2천만원이고.. 현재 공시지가 1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에 양도받았으며.. 조만간 팔 생각인데..

이 경우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늦추고 싶지만 팔아야 될 상황이라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매입 같은 경우, 매도시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 관련 세금을 부과해야하지만,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는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정확한 양도가와 매입가격, 보유기간, 기타경비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많으로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답변은 서울 내 소재인지, 주택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개정세법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보유기간 2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40%를 양도소득세로(지방소득세 합산시 44%) 과세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s://eastsky3483.tistory.com/27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가 매입금액 이하라면 양도차익이 0원 이하이므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가가 매입가액보다 높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 주택, 상가, 토지 등)과 양도가액, 부동산의 소재지 등이 파악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