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직접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단순 신고는 단순인증만으로 가능하나 소득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 등이 달라지는 경우 손택스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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