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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박새284

반반한박새28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되어 월급을 받았는데

12월31일자로 퇴사했는데 급여를 받아보니 소득세를 200만원 가까이 떼고 지급되었더라구요

물어보니

12월 말일 퇴사자는 기본공제만 해서 소득세가 발생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서 적용해서 소득세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안주는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저보고 자꾸 이직했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거나 5월에 종소세 신고해서 돌려받으라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감면 신청하시고 간소화자료 반영하시면 100%환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융통성이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