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해 이직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전회사에서 2022.1~5까지 중소기업소득세 감면을 받았었습니다.
2022.6~12까지 이직한 회사는 감면 제외 업종이어서 감면 혜택을 못받는데요.
그러면 이직한 회사 담당자에게 말해서 2022. 1~5까지 이전회사에서 감면혜택을 받았으니 공제 챙겨달라고 말하면 감면혜택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말 한해도 감면을 적용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현 회사에서 발급해 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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