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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다람쥐57
행운의다람쥐5722.03.23

원룸 임대할 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학교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6개월정도 자취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하지 않고 주인분과 직접 연락하여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룸 임대 시 갑질이나 의도적인 배상요구, 계약만료 후 청소비 청구 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 시 넣어두면 좋을 법률이나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원룸임대는 처음이라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계약할 때 조심하면 좋은 점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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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하여 대항 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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