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연간 200만원 한도, 2022년
귀속분까지는 150만원)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에 보다 자세한 사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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