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작년 5월에 취업하였고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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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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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취업당시 요건에 해당힌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