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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무희새25
관대한무희새2521.02.19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5인 이상의 개인 사업장입니다
16년 11월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걸 알게됐어요!

입사년차로 6년째 인데 지금 신청해도 내년에 연말정산시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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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적용은 불가능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의 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해야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7969847--%EC%A4%91%EC%86%8C%EA%B8%B0%EC%97%85-%EC%B7%A8%EC%97%85%EC%9E%9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EC%95%8C%EC%95%84%EB%B3%B4%EA%B8%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지원 요건을 참조하시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②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 ③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소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④임원, 최대 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취업일로 부터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면대상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6년차로 소득세 감면기간을 도과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