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5인 이상의 개인 사업장입니다
16년 11월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는걸 알게됐어요!

입사년차로 6년째 인데 지금 신청해도 내년에 연말정산시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적용은 불가능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의 세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해야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7969847--%EC%A4%91%EC%86%8C%EA%B8%B0%EC%97%85-%EC%B7%A8%EC%97%85%EC%9E%90-%EC%86%8C%EB%93%9D%EC%84%B8-%EA%B0%90%EB%A9%B4-%EC%95%8C%EC%95%84%EB%B3%B4%EA%B8%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지원 요건을 참조하시어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고, ②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34세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 ③취업 일로부터 5년 이내 근로소득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④임원, 최대 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친족 등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취업일로 부터 5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면대상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6년차로 소득세 감면기간을 도과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