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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삼십분
네시삼십분23.04.04

등산갈때 인화물질 소지하면 안되나요?

등산갈때 인화물질 소지하면 안되나요?

음식데펴먹거나 할때필요한 인화물질을 챙겨가면 안되는건가요?가져가면 어떻게되나요?검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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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하늘바람저소나무위에참새가356입니다.

    산행시 인화물질은 과태료입니다. 다른 등산객의 눈에 띄게되면 신고당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데펴드실때 인화물질보다 요즘 고체연료(발열제)같은걸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넉살좋은베짱이66입니다.

    요사이 워낙 건조하기도하고 산불이 많이나는 시기라 가급적 인화물질은 가져가지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물론 검사는 하지 않지만

    산불위험 때문에 절대 갖고가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사용하다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하죠.

    굉장히 조심하시고 사용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근면한몽구스38입니다. 산에 인화물질 들고가면 걸리면 과태료입니다.

    누가 확인 하는건 아니지만 양심상에 문제입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인화물질은 절대 소지하고 등산을 하면 안됩니다. 괜히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정상에서 컵라면 정도 먹을수 있는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담아가면 됩니다.

    취사를 할수있는 인화성 물품은 소지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분한너구리102입니다.당연히 가져가면안되는거죠 산불예방차원을넘어서 인화물질은 가져가면안됍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날씨 좋은날 나들이 가겠어요입니다.

    요즘 뉴스에 빈번하게 안타까운 산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소지 하지 않고 산행 해야할 듯 해요.


  •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취사시 벌금ㆍ포상금 있어요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취사(10만원)흡연(10만원)등예요.

    인화물질은 안가지고 가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