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지나간 1년분도 발행될까요?

정신의학과 의원을 1년이 넘도록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우울증 및 불안증 치료 중인데
본인의 치료로 원거리를 다녀야 하는 고충 때문에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너무 비싼 것 같고 하여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금년 1년분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도 뽑아 달라고 이야기 하면

      1년치 또는 여지껏 병원비 영수증 다 뽑아 줍니다.

      가서 편하게 부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1년분도 발행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더라구요 그래도 병원마다 특이사항등이 있을수 있으니

      방문전에

      병원원무과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실수 있으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마다 다를 것이나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정확한 부분은 병원측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비용이 많이든다면 통원확인서 정도를 발급 받으시면 통원 기간이나 일수가 표시되니 이 부분으로 발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가능합니디.

      병원기록물 보관기한이 잇습니다.

      10년이었나 3년이었나..였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