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가에 따른 주택수와 아파트 구매시 취득세율은?
1.미혼동생 본인이 소유자인 아파트 거주지에.
2.결혼한 언니가 같이 세대원 거주중입니다.
결혼한 언니의 배우자는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으며 재건축 멸실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멸실된 재건축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수 있습니다.
3.다른곳에 아파트를 소유중인 70세 부모도
실제같이 살고있습니다.
거주지 세대주는 아버지입니다.
금년에 동거봉양 합가 시작했습니다.
동거 봉양시는 부모와 자식은 별도의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5.본인은 1가구 1주택인가요?
6.언니도 동일세대 1가구 1주택인가요?
7.부모님은 별도 세대 1가구 1주택인가요?
8.모두 비조정지역 아파트 구매시는 3퍼센트 취득세 적용인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부모님 주택은 제외가 되며 형제자매 주택수는 합산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비조정 3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