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하 직장인이라 소득이 있어 주소이전후에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고
세대주 등록후 주택을 구입하고
1주택자로 취득세 납부후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최근 1주택자인 언니가 자취를 하게되어 함께 살려고하는데
그럼 한집에 1주택자 2명이 같이 있게되는데 세금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같이 지내다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내기 전에 둘이 따로 세대분리하면 괜찮은가요?
부모님과 함께인 경우와 달리 미혼인 자매지간이라 상황이 달라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면 되나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되게 되아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라면 세대분리 하여 각각 세대주가 되면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통하여 이익을 얻었기에 세대를 합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언니와 같이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은 별도의 세대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이상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문제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부동산 부담여부는 공시가격 11억이 초과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