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1채 보유중 입니다.
청약 저축의 혜택을 볼수 없는지요?
아파트 등의 청약이 가능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청약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주택자도 청약자격은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1순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청약자격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