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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0.27

1주택자도 청약 통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약 통장은 분양을 받는 용도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집이 있다면 효과가 있나요?

집이 있어도 규제가 풀리면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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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활용도가 더 있을수 있고, 현재도 사용가능한 청약지역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아니지만 기존주택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당첨시 6개월이네 기존주택을 처분해야하지만 어제 부동산정책 발표에따르면 내년초부터는 2년내 매도 조건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확정은 아니며 규제 조정 준비중 이라고 합니다.


    큰돈이 묶이는게 아니며,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기에 청약통장 유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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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이란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 일단 급전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유지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미 서울등에도 미분양이 나고 있으니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정책도 조금씩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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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 보유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정부에서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는 만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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