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는 KBS가 가졌간다는데
저는 KBS는 안보고 OTT서비스를 주로 시청하는데도 티비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집에 티비는 있어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집에 TV가 있으면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 TV가 있으면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줍은타킨67입니다.
오티티를 보는 매체가 티비라면 내야할것이고
태블릿이나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본다면
낼필요 없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셔야합니다 만약에 노트북으로 보신다면 안내셔도 되는데 큰 화면이 아니니 좀 불편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찍한발구지86입니다.
티비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합니다
무엇을 보든. 기기가. 잏고 없고를. 상관하는것
때문에요
안녕하세요.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입니다. 네 OT를 볼 때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온다면 상관이 없으나 TV로 본다면 TV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에 존재만으로 TV 수신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