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고난게 아직도 끌고있네요….
12월에 운전중에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9:1로 제가 잘못한게없던사고입니다 운전석쪽으로 침범하는차량과 접촉사고였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면서 첫사고라 놀란것도 있고 뭣도 몰라서 그냥 수리비만받고 보험처리하지말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쪽에서 자기는 잘못없다며 보험처리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보험처리 하게되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도착하고 블박보여주고 얘기하자 자기가 불리하다는걸 알았는지 갑자기 태세전환하면서 그때부터 당사자가 아닌 아버지가 개입하시더니 대인접수를 거부하였고 저는 경찰서가서 사고사실확인서로 강제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당사자 아버지가 조정신청을 조정신청장에 전화로 물어보니 안나가도된다고하여 조정신청날 안가게 되었고 그러니 또 7월에 조정신청이 잡혀있는상황 입니다 저는 당사자도 아니고 그 아버지라는분이랑 실랑하는것도 웃기고 처음 사고났을당시 저한테 그 당사자가 자기차가 더 비싸다는둥 무슨 보험사기하는둥 이런말을하여 저도 진짜 좋게 넘어가기는싫은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지 더 좋게 마무리될까요
도와주세요.... 여기서 제가 진다면 진짜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내고 끝까지 질질끌고가면 더 좋은결과를 가지게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 조사 결과가 있고 병원 진료 내역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 조정에 나가서 본인의 주장을 하고 납득할 만한 조정 금액이 나온다면 조정에 응하면 되는 것이고 한 쪽이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과실이 9 : 1 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과실은 양측 보험사에 의하여 확정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은 결국 금액적인 문제이며
조정에 응할지 소송으로 진행을 할지는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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