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 조정에 나가서 본인의 주장을 하고 납득할 만한 조정 금액이 나온다면 조정에 응하면 되는 것이고 한 쪽이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과실이 9 : 1 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과실은 양측 보험사에 의하여 확정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은 결국 금액적인 문제이며
조정에 응할지 소송으로 진행을 할지는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