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9년 건국 이후 여러차례 헌법을 개정 및 수정했습니다. 2004년의 수정 헌법이 현재 중국의 헌법으로 아직도 소유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유경제’라는 용어 대신 조심스럽게 ‘사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명확하게 사유(私有)이라는 용어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제4차 수정헌법에서는 정부가 비공유경제의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개인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해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의 필요에 의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경우 정당한 보상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공유경제의 권익을 정부가 보호한다는 사실, 그리고 개인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상의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중국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사유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현황을 볼 때 소유권 구분이 매우 애매하며, 명목상 사유주택으로 되어 있는 도시 주택도 절대적인 비중이 사실상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