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금법이 시행되면, 모든 거래소들은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계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출금 현황을 기록하고, 모든 거래내역들 또한 다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차후에 과세 등을 위해 정부에서 요청하면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메이저 거래소들은 이미 전용계좌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별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현재 벌집 계좌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하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처지 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