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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시내
흐르는시내22.08.21

3D 모델링의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

요즘 3D모델링을 스케치업또는 블렌더로 작업하여 판매하는 곳이 늘었습니다.

보면 대학교라던지 펜션, 카페 등

원래 있는 공간을 3D화 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가구나 가전 등도 브랜드가 있는 거겠죠)

신발이라던지 자동차, 가전제품도 3D화 하여 판매하더라구요.

물론 어디대학인지, 어느 펜션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그런 건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크 자동차를 그대로 3D 모델링화 하고

그 차에 쉐보레 마크를 달지 않고 판매한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왜 그렇게 버젓이 판매하는 걸까요?

웹툰 배경에 주로 쓰이는데, 배경에 쓰이면 괜찮아서 그런걸까요?


저는 나중에 공간을 3D로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예쁜 펜션같은 곳을 그대로 재현하여 판매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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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통용이 될 뿐으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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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상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저작권 문제보다는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부당한 사용에 따른 각 디자인권,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부정경쟁 방지법의 위반으로 볼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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