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288, 2016.07.13)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