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추계(단순/기준 경비율)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

5월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다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추계신고시에 불가능하다 또는 가능하다 둘 다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시 종합소득세무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288, 2016.07.13)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신고시 신고는 하였으나 감면받을 수 있는 장부기록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하더라도 무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는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