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4.03.30

국민연금은 배당금 등의 추가 수입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시에 배당금 등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감액되나요?

얼마 이상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기준 소득액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이며, 매년 7월마다 변경됩니다

    적용 소득액을 초과하는 월소득이 5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의 월 감액 금액은 2만 5천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근이입니다.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는건 노령연금이고요...그리고 국민연금 받는다고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되는건 없어요..

    일정 금융소득이상이 발생할경우 양도소득세 내는걸로 알고..그리고 건강보험내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