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에 배당금 등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감액되나요?
얼마 이상의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시기에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기준 소득액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 월평균 소득이며, 매년 7월마다 변경됩니다
적용 소득액을 초과하는 월소득이 5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의 월 감액 금액은 2만 5천 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근이입니다.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는건 노령연금이고요...그리고 국민연금 받는다고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되는건 없어요..
일정 금융소득이상이 발생할경우 양도소득세 내는걸로 알고..그리고 건강보험내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