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조개 바지락 등 수산물 채취와 관련 수산물 자원관리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바닷가에 놀러가서 가족들과
함께
소라도 잡고
게도잡고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고 있는데 인근주민이 다가와서 고발하겠다고 황당한일이 있었습니다.
혹
마을어촌계에서 운영하는섹터여서 그런가하고 알아봤더니
그곳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바지락 어장구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통상 바닷가 놀러가서 보통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추억이었는데.....
수산물 자원관리법 ㅇ조에
어업인으로 등록되지않은
사람은
수산물채취가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는데
어업인이 아니면 바닷가에서 소라. 조개류.낙지 등등을 잡는게 불법이란말이 됩니다.
보통인이 해수욕장이나 기타 바닷가에서
미역도 줍고
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고
게도 잡고하질 않습니까?
이러한행위들이 범법행위를 하는것인지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법관련 사실을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금지된 특정 구역에서의 채취행위 또는 비어업인으로서 아래 방법의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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