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닷가에서 조개 바지락 등 수산물 채취와 관련 수산물 자원관리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휴가차 해수욕장근처바닷가에 놀러가서 가족들과
함께
소라도 잡고
게도잡고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고 있는데 인근주민이 다가와서 고발하겠다고 황당한일이 있었습니다.
혹
마을어촌계에서 운영하는섹터여서 그런가하고 알아봤더니
그곳은 마을에서 운영하는
바지락 어장구획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통상 바닷가 놀러가서 보통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추억이었는데.....
수산물 자원관리법 ㅇ조에
어업인으로 등록되지않은
사람은
수산물채취가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는데
어업인이 아니면 바닷가에서 소라. 조개류.낙지 등등을 잡는게 불법이란말이 됩니다.
보통인이 해수욕장이나 기타 바닷가에서
미역도 줍고
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고
게도 잡고하질 않습니까?
이러한행위들이 범법행위를 하는것인지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법관련 사실을을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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