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받은게 있는데 연체료 계정은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매월 대출이 나가는데 저희가 요번에 오래 안내서 연체수수료가 붙었습니다

원래는 4,400,000원이 매달나가는데 연체로 6,510원을 합쳐 냈습니다

여기서 6,510원은 계정을 뭘로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이자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이자 지급기한을 넘겨 추가로 연제이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이자'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체료는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