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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멋쩍은노루273
멋쩍은노루273

가족 간 송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증여세, 청년도약계좌)

동생 학원비 관련

엄마와 저는 따로 살고 있고, 동생의 학원비(월 90만원)를 제 카드로 결제한 뒤, 엄마가 저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드 혜택과 소득공제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 동생들의 기본공제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 50만원 이상 송금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 아예 제가 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게 나을지,

* 아니면 엄마가 송금 시 ‘동생 학원비’ 등 용도를 메모해서 보내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현재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중인데, 매달 70만원을 저축하기엔 부담이 있어 엄마와 반반(각 35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 이자 포함해 반반 분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 엄마가 저에게 매달 35만원씩 송금하는 게 문제될 수 있을지,

* 혹은 송금 시 ‘청년도약계좌 분담금’ 등 메모를 남기면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지,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 관련해서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2. 청년도약계좌도 관계 없으나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증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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