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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구미66
잘난바구미6622.07.14

나눠서 보내도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아빠 몰래 엄마한테 5천만원 정도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달에 송금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엄마-3000만원

2.동생-2000만원

가족계좌로 나눠서 돈을 보내고

동생이 엄마한테 이체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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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본인이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전부 이체해야 하지만, 동생분을 거쳐서 어머니에게 상환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되시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위의 내용(동생을 거쳐서 어머니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을 차용증 내용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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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생의 계좌를 통해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해당 현금이 동생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동생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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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상환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가족을 경유하여 이체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단순한 이체라면 증여세 과세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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