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자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위 사진상의 질문자는 본인으로 세대원이시고, 세대주는 아버지이신데
대출을 본인이 세대주일때 대출을 받은 부분이여도
세대주가 아버지로 바뀔때 아버지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 세대원인 본인도 세대주인 아버지가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 명의가 근로자인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