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간 경우, 1주택자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본가는 전세이고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전세대출 관련 연말정산 받으십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 실거주로서, 현재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현 주택은 세를 주고, 본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되도
주담대 관련 연말정산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세대주)은 현재 거주지의 전세대출공제,
저는(세대원) 1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
각각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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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담대 주택의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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