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는 전세이고 부모님이 세대주로서 전세대출 관련 연말정산 받으십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 실거주로서, 현재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현 주택은 세를 주고, 본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게되도
주담대 관련 연말정산을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한 가구에 거주하면서
부모님(세대주)은 현재 거주지의 전세대출공제,
저는(세대원) 1주택에 대한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
각각 주택 관련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담대 주택의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