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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22.04.20

아빠비과세증여신고..엄마차용증

3년전 월세보증금5천 아빠한테서 이체받고

그땐몰라서 신고는안했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매입하면서 그5천을비과세

기간후신고로 하라고 상담받았는데요

그리고나머지 금액 1억5천정도모자라는

돈은

엄마랑차용증 쓰고 원금 이체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엄마한테는 비과세공제없이 진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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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시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금전대여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따라 원리금 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동일인에 해당합니다.

    한편, 어머님으로부터 1.5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