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가사일을 하시면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