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들과 달리 그 목적과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면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공공기관 운영상 책임성‧신뢰성‧투명성 등의 중요 가치가 보장되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법 제11조 및 제12조에는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의 의무 부과 및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고객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의무
그리고, 법 제14조에는 기능조정 대상으로서 공공기관, 법 제15조에는 공공기관에 경영혁신 의무의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4조~제26조에는 공공기관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대통령 및 장관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고,
법 제48조에는 공공기관이 정부 주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 하여 직원 성과급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주요 주주(株主)인 국민의 주주권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관련 각종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과정에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책 및 운영에 합리적 ·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