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복지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총배정액 = 단체보험 납부액 + 온누리상품권구매액 + 자율청구액(개인지급액)
ex ) 800,000원= 3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으로 이뤄져 있다면
총배정액을 총급여에 포함해야하는지 개인지급액만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포인트가 배정된 경우,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총급여에 포함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배정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경우 미사용&내년 이월된 금액은 총급여에 포함시키면 안되고 지출시점에 총급여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상태이나 소멸성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에 포함시키면 안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 중 상품권 구매액과 자율 청구액은 총급여에 포함되며, 단체보험 납부액은 세법상 한도초과시에만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