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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숲제비75
클래식한숲제비7519.12.26

복지포인트를 연말정산에 적용하는 법?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복지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총배정액 = 단체보험 납부액 + 온누리상품권구매액 + 자율청구액(개인지급액)

ex ) 800,000원= 3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으로 이뤄져 있다면

총배정액을 총급여에 포함해야하는지 개인지급액만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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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포인트가 배정된 경우,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총급여에 포함됨이 맞습니다. 그러나 배정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경우 미사용&내년 이월된 금액은 총급여에 포함시키면 안되고 지출시점에 총급여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상태이나 소멸성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에 포함시키면 안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 중 상품권 구매액과 자율 청구액은 총급여에 포함되며, 단체보험 납부액은 세법상 한도초과시에만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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