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종 면허를 땄다가 무사고 10년으로 1종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1종과 2종을 동시에 가진 것인가요? 아니면 2종은 없어지고 1종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외국에 있어 면허 갱신 기간을 훨씬 초과한 경우라도 입국하였을 시 시험 없이 2종 면허는 되살릴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허 갱신 기간이 1년이 초과한 경우 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라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갱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