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체크카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연말정산할 때 공제가 되나요? 연봉 대비 비율이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체크든 신용이든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그때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연말이 거의 다 돼서 아마 25% 이상 사용하셨을테니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시는게 공제에 좀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총 지출액이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