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조건 개정사항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조건이 이번 2022년 개정시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과거 보유부동산 과표금액이 3억4천만 이상일시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시는 피보험자 소건에서 탈락이라구요.
근데 최근 또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5어6천만인 기존조건을 유지 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확실한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개편 예정)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