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에 주택담보대출 상환금도 포함되나요?
매월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납입 증명서를 떼다가 연말정산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공제가 된다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은 기본 서류만 제출해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전입 필수)해야 함)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5억)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다만 요건이 존재하니 요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금상환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를 하셔야 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11123,18521,20211123)/제52조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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