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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누에124
향기로운누에12421.12.02

연말정산시에 주택담보대출 상환금도 포함되나요?

매월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납입 증명서를 떼다가 연말정산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공제가 된다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동안은 기본 서류만 제출해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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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을 보유한 세대주.(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하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전입 필수)해야 함)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201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시에는 3억,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5억)
    -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이라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적용)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다만 요건이 존재하니 요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5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금상환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단,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를 하셔야 하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제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11123,18521,20211123)/제52조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