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이 다가왔읍니다...
전 매년 환급이 없었읍니다
전세자금 대출 1.2억에 이자 40만 전세자금대출 원금상환아닌 이자만내는대..이자 상환액도 공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 것.
2.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차입금으로 대출받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일 것.
3. 주택임차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4. 차입금의 원리금을 해당 근로자가 상환할 것.
* 제출 서류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증명서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만 지급하셔도 소득공제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전세자금대출 상환내역이 반영될 것이며,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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