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 것.
2.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차입금으로 대출받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일 것.
3. 주택임차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4. 차입금의 원리금을 해당 근로자가 상환할 것.
* 제출 서류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