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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후투티180
명랑한후투티18022.12.09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도 공제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이 다가왔읍니다...

전 매년 환급이 없었읍니다

전세자금 대출 1.2억에 이자 40만 전세자금대출 원금상환아닌 이자만내는대..이자 상환액도 공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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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 것.

    2.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 차입금으로 대출받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일 것.

    3. 주택임차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4. 차입금의 원리금을 해당 근로자가 상환할 것.

    * 제출 서류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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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만 지급하셔도 소득공제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전세자금대출 상환내역이 반영될 것이며,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에 상환내역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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