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는차의 보험 갱신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그냥 매매와 동시에 해지하시고, 새로 구입하는 차는 일주일간 보험을 임시로 가입해놓을 겁니다. 새로구입하는 차는 임시로 일주일간 가입된 보험기간내에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같이 운행을 하시는 경우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시고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배우자분은 경력인정자로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명의자 앞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공동명의인 경우는 둘중에 한사람으로 피보험자를 정해서 가입하면 되는데 새로 구입하는 차를 남편명의로 하신다면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시고 두분이 모두 운전을 하고자 한다면 부부한정특약을 넣으시고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연령까지 설정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