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거 상가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2가지 세무상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략 부동산시가가 13억정도 되어야합니다.
두번째로는 부가세입니다.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하더라도 부가세가 과세되니, 시세에 맞게 계약서 쓰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학원하시는 남편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에 아내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전체적으로 반드시 불리하다고 말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