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보증금 사기 관련
500/40 월세에요
월세 계약을 할때 부동산 아줌마랑 저랑 둘이계약서 썻습니다
계약서종이에 본건물주이름 주민번호 다 적혀있고 사인은 부동산 아줌마가 했고
이제 계약기간 다채웠고 저는 보름뒤에 방만빼면 되는데
현관문앞에 집주인인데 연락달라는 메모가있어서 전화하니
무슨소리하는지모른다고 보증금 월세 다 받은적없고
지금살고있는집은 공실로 알고있다며
본 집주인이 이런집이한두개가 아닌거같다라고 하며
내일 고소하러간다고 하는데 저보고 일단 가만히있어라던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부동산은 아직 모르는건지 영업하고있어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방빼기 보름전에 이러는것도 이상하고..
저는 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을 했었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거쳐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사기를 당한 듯 보입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 본인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계약적인 부분으로는 소유자와 직접계약을 하신것도 아니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신 것이기에 실제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진행을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피해자지만, 계약상 과실부분이 있기에 빠르게 알아보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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