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부동산 월세 보증금 사기 관련

500/40 월세에요

월세 계약을 할때 부동산 아줌마랑 저랑 둘이계약서 썻습니다

계약서종이에 본건물주이름 주민번호 다 적혀있고 사인은 부동산 아줌마가 했고


이제 계약기간 다채웠고 저는 보름뒤에 방만빼면 되는데

현관문앞에 집주인인데 연락달라는 메모가있어서 전화하니

무슨소리하는지모른다고 보증금 월세 다 받은적없고

지금살고있는집은 공실로 알고있다며


본 집주인이 이런집이한두개가 아닌거같다라고 하며

내일 고소하러간다고 하는데 저보고 일단 가만히있어라던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부동산은 아직 모르는건지 영업하고있어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방빼기 보름전에 이러는것도 이상하고..

저는 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을 했었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거쳐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사기를 당한 듯 보입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 본인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계약적인 부분으로는 소유자와 직접계약을 하신것도 아니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신 것이기에 실제 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우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진행을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피해자지만, 계약상 과실부분이 있기에 빠르게 알아보시는 유리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