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 및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수납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내는 총 수납금액이 곧 그 병원의 수익이 되는건가요? 환자의 총수납금액에 추가로 심평원 등에 청구해서 수익이 더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병원에 이외에도
더 지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납하는 금액만ㅁ이 수익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수납금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개인 부담금을 의미한다면 수납금액과 병원 수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 영수증(아래 예시)에서 총금액이 병원 수익에 해당합니다. 총금액 즉, 병원 수익은 진료 과목과 진료 종류에 따라 의료보험관리공단과 보험 수급자 부담금으로 나눠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총수납금액 이외에도 병원에서는 엠뷸런스 비용이라던지 급여항목과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수익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자의 수납금액에 심평원 등에서 청구하여 보험료로 빠진 것을 추가로 더 받아 수익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병원은 환자가 내는 수납금 외에 건강보험공단 및 사적 보험회사들로부터 병원비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자가 내는 총 수납금액은 그 병원의 총 매출액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병원의 수익이 아닙니다.
심평원 등의 기관에 청구하는 경우, 이는 의료비 협상, 정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라 병원의 수입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