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취득 조건은
첫째, 운전면허 무사고 경력5년이상이어야 합니다.(차량소유여부상관없음)
둘째, 택시영업용 무사고 경력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영업용(택시.버스등) 3년이상 무사고 경력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3개항목에 해당되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기회 양도자격이 있습니다.
단,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양도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5일(40시간) 교육이수
두번째는 2일(16시간) 경력자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