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내 집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고 난 후 새로 신축한 경우에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고, 그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시행사는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나눠주고 난 후 남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 받게 되면 그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전매제한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전매제한이며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또한 전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