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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산양273
쿨한산양27320.11.25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이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전매를 할때 뭐가 더 유리한지, 전매금지 기간등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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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즉 내 집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고 난 후 새로 신축한 경우에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고, 그에 따라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시행사는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나눠주고 난 후 남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분양 받게 되면 그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전매제한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전매제한이며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또한 전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