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건축물 또는 토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고 해당 건축물 및 토지를 모두 철거한 후 새 건물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 일반 분양자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나 동/호수는 지정할수 없음.
분양권 :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과는 관계없이 일반인이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하면 받게 되는 권리. 입주권과는 달리 계약 당시 평형 및 동/호수가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인 건물의 취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 함.